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는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오른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씩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 폐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엔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