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국회의원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지난 14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