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특별한 사유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의 이 대표 재판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목적이 재판 지연이란 게 명백할 경우 해당 법원이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법률 규정은 없지만 통상 1심부터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이 대표 변호인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17일 법원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에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재배당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평화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즉시 항고해 수원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