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전 회장은 유령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들에게 생활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남양유업은 17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10여 년간 남양유업 소유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및 운전기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개인 여행을 다녀오는 등 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홍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양유업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43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자신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총 6억 원의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업체를 통해 광고수수료 및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를 사실상 홍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허위 홍보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홍 전 회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직원에게 "휴대폰을 없애라" "문자메시지를 지워라" 지시하는 등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남양유업 연구소장을 지낸 박모씨 등 임직원 다수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홍 전 회장 수사는 경영권이 바뀐 남양유업 측이 올해 8월 홍 전 회장 등을 고소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상장회사임에도 대주주가 상왕 행세를 하며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고, 임직원들에게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며 "범죄수익 100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