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올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에 달했다. 12월 신청 건을 제외하고도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출을 회수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 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집합건물이 임의경매 매물로 나온 건수는 올해 1~11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저금리에다 집값이 뛰자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했던 이들이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 영향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매물이 집중된 경기에선 지난해 동기 대비 73%가 많은 1만6,094건이 쏟아졌고,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이 뒤를 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인 시기에 임의경매는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