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조사가 임박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검찰이 재차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체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소환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다시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불출석한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수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곧장 체포에 나서기보다는 대면조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소환 통보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무정지로 인해 증거인멸이나 2차 계엄 발동 가능성이 떨어져 체포 필요성도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은 검찰에 좋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이 탄핵안 통과 전인 지난 11일 이미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사령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검찰의 다음 칼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한다고 해도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호상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청사 출두를 거부하고 검찰의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거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선 형사소추와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는 출석 불응이 포함돼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특히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무가 정지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경호처가 대통령집무실 등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