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15년 만에 배상액 20억 결정

입력
2024.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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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파업... 사측, 손배소
1·2심, 33억 배상 판결... 대법 '파기환송'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을 지원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배상할 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파업 이후 15년 만에 내려진 법원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사측에 "2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면서 나온 결론으로, 원심에서 판결한 배상액인 33억1,000만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옥쇄파업'으로 불릴 정도로 파업의 강도가 높았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노조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됐다. 1심과 2심은 손해액을 55억1,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금속노조의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배상액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 중 회사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고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산정된 배상액은 총액(55억여 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배상액은 제외하고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계산한 액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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