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해당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약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생소한 '김동현'이란 사람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받은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