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 소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소형 임대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소형 공동주택(전용면적 30㎡ 미만)의 가구당 주차 면수를 0.5대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대상(가구당 1대)이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상(가두당 0.5대)이냐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랐다. 조례안을 발휘한 김대중 시의원 등은 "건축허가를 통한 소형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어려웠던 이유"라며 "조례 개정으로 청년·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형 임대주택이 몰려있는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의회는 조례 개정안이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추홀구 통장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미추홀구 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주거 공간 확보만큼 주차 문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라며 "가구당 1대도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과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미추홀구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 규제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