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입력
2024.12.12 18:10
현금 아닌 수표발행 예금 인출도 의심해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여성이 고액의 예금을 수표로 찾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 발생을 막았다. 피싱 조직은 예금 인출이 현금보다 수표 발행이 더 쉽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부산 농협은행 한 지점에 70대 여성 고객이 찾아와 예금액 4,500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들 사고 합의금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 A씨는 인출 이유 등을 꼼꼼히 확인했고, 보이스피싱에 고객이 속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차렸다.

70대 여성은 신용카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싱 조직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자 금융기관과 검찰이라고 사칭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협박하며, 예금을 수표로 인출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이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직원 A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하서는 이에 앞서 지난 2개월 동안 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관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5건의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 발급 전화 또는 미끼 메시지를 발송하는 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신용카드사 연락처로 확인하거나,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은 고액의 예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발행으로 인출 하려는 고객이 방문했을 경우, 반드시 이유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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