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이 일부 개정돼 중앙의 권한 분산 및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연체율 급증,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등을 일으키며 자체 존립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위협하던 새마을금고의 구시대적 경영 행태를 뜯어고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서민금융으로서의 존재 목적과 금고 설립 취지에 부응하려면 각 금고로부터의 변화 등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상욱 박성민 신정훈 윤건영 이성권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통합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발생한 뱅크런 뒤 사태 수습을 위해 새마을금고혁신단을 출범한 지 1년 만"이라며 "혁신단이 마련한 경영 혁신 과제가 법률에 대폭 반영된 만큼 서민금융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현재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한 중앙회장은 한 번으로 끝난다.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지도·전무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예산은 물론 인사권까지 부여한다.
회장 직속으로 활동하던 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이 중앙회로 바뀌고,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감사의 내실을 위해 상근감사에 대한 성과평가도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 특성상 느슨했던 금고 감사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간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내부 통제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조치 권한도 강화됐다. 주무 부처 장관이 금고 및 중앙회 일부 간부 직원을 직접 제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부실 금고 지정 등 적기 시정 조치 근거 규정은 법률로 상향됐다.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의 특성이 고려돼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에 감독권이 있다.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이지만 전문가들은 시행을 앞둔 일부개정 법률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전국 1,193개(올해 8월 말 기준)의 금고가 '새마을금고’라는 간판만 공유했을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 별도 법인이기 때문이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에서 이번처럼 큰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은 최소한의 틀이 마련됐다는 의미 정도이고, 성공의 관건은 개별 금고와 금고 이사장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화의 기점은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다. 그동안은 이사장 선거 대부분이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매표 행위가 빈번했다. 공정성은 물론 대표성까지 문제가 되자 첫 동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김 교수는 "각 금고가 별도의 법인으로 굴러가는 만큼 제대로 된 인물이 금고 대표로 선출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후보자들의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