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만의 자녀 입시비리 유죄…조국 논란, 더 이상 호도 안돼

입력
2024.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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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말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사법적 결론이다.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곧 수감될 예정이고, 국회의원 직을 잃는 동시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조 대표 자녀의 학교 출결 관리나 대학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각종 대학원 입시에서도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대표의 감찰 중단 지시(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치·사회 지형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갈라선 분기점이었고,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기도 했다. 강도 높은 수사의 반작용으로 인해 민주당과 검찰이 척을 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성화하는 계기도 됐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나온 최종 결론의 의미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고, 반대로 공인의 ‘내로남불’ 문제에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 대표 부부는 자녀의 ‘스펙’을 위해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녀 시험을 대신 봤는데, 이는 다른 학생들의 당락 및 성적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분노가 컸다.

조 대표를 감쌌던 이들도 판결 의미를 새겨야 한다. 조 대표 혐의 중 유죄로 확정된 것은 7개다. 그럼에도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징역형이냐’는 식의 호도와 여론몰이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통했던 게 사실이다.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목소리에 호응하며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 정치인들도 분명 있었다.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조 대표를 옹호했던 이들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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