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유죄 확정

입력
2024.12.12 11:32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로 인턴 업무를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에 한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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