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대검찰청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10일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검·경·공수처)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일정 조율이 끝나면 세 기관은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같은 인물에 대해 여러 기관이 중복해 출국금지 신청을 하거나 서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합동 수사 논의의 발판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3개 기관의 경쟁이 여전해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만 해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불청구' 통보를 받은 뒤, 검찰이 전날 방첩사를 압수수색하자 사실상의 '수사방해'라며 발끈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배경을 두고도 검경은 대립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그건 검찰 생각일 뿐"이라며 "경찰 지휘부 수사도 계속 국수본이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이날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 전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수처 역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조사 한 번 없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다.
이런 가운데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국수본 현장점검에서 공수처가 합류하는 경찰 주도 합동수사본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경찰 주도 합수본은 공수처 의사가 중요하고, 전례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적잖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