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계엄 사태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윤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원고 수 '105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법률대리 실비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단체가 제작한 안내문 속 OR코드 등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공포감을 줘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헌정사에서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주범들에 대한 온 국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안한다"며 "5,100만 국민이 1만 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 원이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단체가 작성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