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신청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이유를 묻자 수사기관 간 비정상적 경쟁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또는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져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현행법상 이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 (법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긴급체포 등이 집행될 경우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 사항이 되면 그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궐위'와 '사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