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환경미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려고 하자 노동조합과 노동계가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어서다.
9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 3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인천지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사 간 필수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노동위에 필수유지 업무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는 특별조정위를 열어 결정한다.
필수유지 업무는 항공을 비롯해 병원·통신·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로, 해당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일정 비율의 노동자는 업무를 해야 한다. 즉,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환경미화와 탑승교(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연결하는 다리) 운영, 셔틀버스 운전 등 회사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 업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안구역이 있는 공항 특성상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 데다 환경미화 노동자 파업 시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환경미화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미추홀구 인천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청소가 항공기 이착륙에 필수 업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정원(2,680명)보다 272명 적은 2,408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 중 환경미화 노동자는 1,000명 수준이다. 사측은 지난해에도 환경미화를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일부 업무가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돼 있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 노동자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이라서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쟁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