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입력
2024.12.09 15:58
법무부, 공수처·검찰 신청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신청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휘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라는 박 의원 지적에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고,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현재 공수처 인력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데, 이미 인력의 절반 이상을 TF에 투입한 셈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13일까지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