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국회의원 150명 되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

입력
2024.12.09 12:01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 보장 몰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재석)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특수 임무를 맡기 때문에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지만 이날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작전 중에는 달지 않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도 군복에 달고 있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곽 사령관은 “무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 보장돼야 하는 것 몰랐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오고 있었다”며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고 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놨다.

김 단장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은)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계엄군으로 투입된 부대원들과 관련해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허유정 기자
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