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긴급 출금조치 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완료됐다"며 "윤 대통령 출국금지는 아직 안 했으나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접수한 고발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 외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국수본), 고위공직자수사처 간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단장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향후 검찰·공수처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가능성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둘 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