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투자금 초과 이익 돌려줬다... 어도어가 계약 위반"

입력
2024.12.06 15:47
뉴진스 6일 소속사 소송에 입장 밝혀
연예단체들 "뉴진스, K팝 뿌리 흔들어"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해 "어도어는 우리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6일 재확인했다.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 악플 생산"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는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부정적 여론 형성)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뉴진스는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소속사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선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면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우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14일의 유예 기간을 줬으나 소속사가 요구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이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어도어와의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니저들과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뉴진스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예단체 "뉴진스, K팝 뿌리 흔들어"

반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은 잇달아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뉴진스를 겨냥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뉴진스 사태로 인해 K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