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자 해당 시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의 적용 대상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중 이 대표를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는데, 대통령 탄핵 시도야말로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야말로 형법에서 말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소추 이유를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탄핵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은 탄핵을 100번 이상 당해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판사 협박 등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동을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시의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 대표를 고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아니라 그쪽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계엄 선포한 사람 착각하는 것 아니냐", "주어가 바뀐 것 같다", "다른 세상에 사는 거냐", "대통령이 한 짓을 봐라. 이 대표는 국회 담 넘은 것밖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81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의미한다. 제91조에선 국헌 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