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국회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탄핵 소추의 주된 이유다.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이들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통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직무 정지 전 간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부장급 검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부장회의가 예고됐지만, 차장검사들과 주요 보직에 있는 일부 부장검사들만 참석하는 티타임으로 규모가 줄었다. 회의에선 지검장 부재 시 대응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동우회도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각하△탄핵소추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죄 수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