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점검기록부에 표시되는 사고 이력에 단순 수리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최신 출시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우선 중고차 점검기록부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적고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바꾼다.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한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 차량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쓰일 수 없었다.
큰 화면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정부 인증을 두 번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