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벽보와 화분 등을 훼손한 뒤 소변까지 본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울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
A 전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잡아가라. 너거가 맡을 찌릉내(지린내)가 국민의 아픔에 비할 소냐? 위선도 안 통한다”는 글과 함께 범행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A 전 의원이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를 찾아가 화분을 깨고 벽보를 찢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절차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