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효 선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군인들도 우선 철수 중이다.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를 아울러 190명의 의원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본회의는 4일 새벽 00시 48분에 열렸고, 1시 정각에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했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서 상정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출입구를 막았다. 군인들은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군인들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안건 처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서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리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회의장을 지키고있다. 여야 대표들도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순간부터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