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긴급 간부회의 개최

입력
2024.12.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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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에 심야 회의 소집해
검찰 간부, 서울경찰 기동대 전원 대기
조희대 대법원장도 심야 출근해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와 검찰·경찰, 사법부 수장은 일제히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책 논의에 돌입했다.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던 이들 기관 간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10시 25분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검찰과 경찰 지휘부 역시 긴급하게 움직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급 이상은 전원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모든 기능의 국장이 참여하는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경찰청장의 정위치 근무도 지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시 군부대가 계엄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와 통제권을 행사한다. 경찰 일부 기능 역시 계엄군 휘하로 이전될 수도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호 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내란·공무방해·살인·공안 등의 일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계엄사령관은 해당 재판을 지휘할 수 있는데, 사법부는 향후 추이를 살펴 관련 대책을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 시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도 확대된다.

강지수 기자
이근아 기자
이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