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0차례 선포됐다. 이승만 정권 4차례, 박정희 정권 4차례, 전두환 정권 1회, 10·26 사태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지역 계엄의 전국 확대 발동 등이다.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내려졌다.
최초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여수·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에 선포됐다. 두 계엄령 모두 1949년 11월 계엄법 시행 전에 내려져, 불법 집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6·25 전쟁 중인 1952년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며 부산·경남·전남 등 지역에 세 번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에 대통령 간선제 하에선 재선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정치적 셈법 때문이었다. 국회의 계엄령 취소 의결을 막으려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해 구금했다. 네 번째 계엄령은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발동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4차례 계엄을 선포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쿠데타 당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이듬해 12월 6일 해제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계엄 기간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정책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다 이에 반대하는 6·3항쟁 투쟁이 벌어지자 즉각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1972년 10월엔 집권 연장을 위해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해 국회 해산을 시도했다.
8~10번째 계엄령은 사실상 지역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1979년 10월 18일을 전후해 박정희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부산·마산 시민의 시위(부마 민주항쟁)가 들불처럼 번지자 박 전 대통령은 계엄령 및 위수령을 해당 지역에 선포하고 진압에 나섰다. 이 계엄령은 10·26 사태와 12·12사태를 계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했다.
이후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43년 동안 계엄 선포가 없었다. 대통령 의사로만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됐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