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핵심 쟁점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의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문 권한대행 역시 2인 의결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제가 확인한 것만 총 3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측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계속 늘어지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하자, 문 권한대행은 "그건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정책이 진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국회를 향한 지적도 나왔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추천, 임명 동의는 원내 교섭단체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