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이재명 '꽃놀이패'… 與 역공, 개미 표심, 재계 숙원 일석삼조

입력
2024.12.04 04:30
4일 '상법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금투세 압박' 여당에 되갚아줄 기회
개미 마음 얻고, 재계 숙원 '배임죄'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이라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민주당을 압박한 여권에 되치기 할 기회를 잡았다. 아울러 1,5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에 부응하고 재계의 불만을 달랠 일석삼조의 카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상법 개정안 처리 공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4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영계와 투자자 측에서 각 6, 7인이 나서고 이 대표는 사실상 ‘심판자’로서 사회를 맡아 양측 주장을 수렴한다. 지난달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끝장토론'의 일환이다.

그간 여권이 말을 바꾸면서 공격의 빌미를 줬다.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윤석열 대통령) “획기적인 법안”(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상법 개정을 긍정 평가하다가 "신중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금투세 폐지를 놓고 여당이 '재명세'라고 몰아붙인 것과 상황이 정반대다. 특히 예산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강행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모처럼의 정책 행보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뒷배도 든든하다. 1,500만 개미투자자 역시 상법 개정에 우호적이다. 이들은 금투세 논란 당시 민주당 당사 앞으로 몰려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조직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투자자들은 금투세보다 '쪼개기 상장'을 더 싫어한다”며 "여당도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의 숙원 사업인 ‘배임죄 완화’도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될 경우 배임죄 대상이 넓어지는 건 기업의 부담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제는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발 더 나아간 해석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휘말린 대장동 사건 역시 배임죄로 기소가 된 것"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완화된다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에 더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민주당의 최근 잇단 '우클릭' 행보를 놓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전통 강성지지층의 시선에는 탐탁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마저 후퇴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