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강남 아파트 경매 넘어갔다... '지연손해금' 때문

입력
2024.12.02 21:19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개그맨 정준하의 고급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준하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98㎡)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 원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은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공동 소유 중이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채권액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경매 절차 중 변제를 통해 경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정준하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준하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됐을 때에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뜻한다.

정준하가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올 6월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이다. 정준하 역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준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매출은 높지만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높아 수익을 남기기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코로나 여파로 압구정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던 경험을 고백하기도 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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