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요구→1차 논술시험 무효… 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소송 취지 다시 변경

입력
2024.12.02 18:48
"2차 시험만 정식 시험 인정해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최초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니 2차 시험만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소속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추가 시험으로 뽑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험생 손을 들어줬고 연세대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과 별개로 시험을 무료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5일이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