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면서 일정 가격 밑으로 대여해 주지 말자고 짬짜미한 대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를 빌려주고 강습을 해 주는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협의회는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와 강습료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를 공지했다. 이후 인터넷 예매 사이트 등을 통해 최저가격보다 싸게 빌려주는 회원사가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긴 회원사에는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정해진 2022~2023년 겨울 ‘스키 장비 4시간 대여료’의 최저가격은 1만1,000원이었지만, 2023~2024년 겨울엔 1만5,000원으로 36% 비싸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 예산이 1억5,000만 원으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가격 수정이 많지 않았던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