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통상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되짚으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덧붙였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탄핵 추진 이유로 거론되는 지난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히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그 밖의 △주의처분만 한 부실 감사라는 주장 △공사 업체 고발 않고 면죄부 줬다는 주장 △1년 8개월이 걸린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