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무이자로 나눠 내는' 충북 의료비후불제, 산모도 이용 가능

입력
2024.1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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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일부터 수혜 대상에 산모 추가
도내 모든 산모 의료·산후조리비 수혜
"장기적으로 전 도민·모든 질환으로 확대"

충북도는 1일 "의료비후불제 대상에 산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치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무이자로 나눠 내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충북도가 처음 시행 중이다.

환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 환자는 대출금으로 병원비를 낸 뒤 최대 36개월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원금을 갚는 동안 도가 매달 이자를 내준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이다. 여기에 이번에 산모를 추가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생 정책과도 연결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3년 1월 시작된 의료비후불제 이용자는 현재까지 1,152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총 29억여 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분야다.

충북도는 장기적으로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전 도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도 500만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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