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1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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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사태'로 8월 기업회생 신청
채권자 목록 제출 다음 달 27일까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가 8월 회생을 신청한 뒤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면서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 중 하나다. 큐텐은 지난해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이다. 관계인 설명회의 개최 시한은 내년 2월 28일로 정했다. 설명회에서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 진행 현황 등이 제공된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 숫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개시결정 송달에 갈음해 공고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막대한 송달비용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과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다.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법원 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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