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들통나자 사장 살해 후 사고사 꾸민 종업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11.29 16:11
절도 걸리자 월급서 선공제 불만
시신 은폐·증거 조작도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고용주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의 특별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B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은폐했다.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걸려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회삿돈을 또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3주 전부터 '살인', '과실치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시신을 숨기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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