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사망 사고' 코레일 법인·관리자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24.11.29 12:41
'안전 의무 소홀' 관리자들 벌금형 확정
항소심 감형 "유족 처벌 불원 의사 고려"

2019년 밀양역 주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법인과 당시 관리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코레일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이었던 A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시설팀장 등 다른 관리자 3명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부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은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기차에 치였다. 당시 선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급격한 곡선 구간이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 A씨 등은 사고와 관련해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책임자들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서 안일한 문제의식으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레일과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등은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고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관리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사유에 해당해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고 유족에게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이 직장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심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