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나 노산 등으로 이른둥이(미숙아) 출생 비율이 증가하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통합해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28일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생애 2,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를 뜻한다. 고령 산모와 난임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생아 대비 조산아 비율은 2014년 6.7%에서 지난해 9.9%로 증가했다.
정부 대책은 크게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통합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료비 지원 최고 2,000만 원 상향 △퇴원 후 발달상황 추적 관찰 △장기 입원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시기 조정으로 분류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구축은 고위험 임신일수록 조산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태아나 신생아, 산모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데, 현재는 고위험 산모와 이른둥이 진료를 동시 수행하는 병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 진료체계가 미흡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경우 분만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치료역량을 통합한 모자의료센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1차의료 지역센터로 기능하면서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권역센터로서 2차의료를 담당한다. 신설되는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2개소)는 3차의료 담당 기관으로 최중증 산모·신생아 치료를 맡게 된다.
이른둥이는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활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 퇴원한 후에도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하고 검사받도록 추적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전국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생일을 기점으로 이용 기간이 산정되는 복지서비스는 이른둥이에게 유리하게 기간 예외를 적용한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치료 기간만큼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만 2세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장기 입원한 이른둥이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에 손해가 있었다"며 "40주를 기준으로 일찍 출생한 날짜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