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주장하던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

입력
2024.1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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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상법개정 주장하던 의견에서 후퇴
"비상장사에까지 의무 강제는 과하다"
우리금융 현 경영진 재임 때도 부당대출 적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라며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 원장은 28일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구조와 원칙을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400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법은 100만 개 넘는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이 원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상장법인의 합병과 물적분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장사에까지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에 여러 주주보호 장치를 만들어두는 식으로 맞춤형 개정을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책임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되 대신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 패키지 딜'을 제안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면서 이 원장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의 방향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유턴'인 셈이다.

이 원장은 "이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라고 생각해 이 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설명한 것 관련해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단언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지인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이 원장은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검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행장 재임 시기에도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부분을 중점 검사 중이며,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대출 관련 문제가 이사회에 제대로 보호가 됐는지, 내부통제가 작동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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