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김인섭, '백현동 특혜 의혹'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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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허가 알선 등 70억 원대 수수
1·2심 '유죄', "이재명 친분 토대 대관"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가량의 금품과 백현동 공사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다가 김 전 대표의 개입으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승인을 받으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사실 중 2억5,000만 원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본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이자를 내지 않은 점은 금융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전체 이익 규모 등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형량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면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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