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전기차충전소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7개의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충전소에 적용하던 130%의 부과율이 제로(0)가 되는 것이다. 부담금은 충전소 면적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 금액을 특정할 순 없지만, 많게는 2억 원(올 8월·경기 남양주시)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귀농·귀촌 걸림돌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수혜 대상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준공업지역에 자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