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받는다

입력
2024.11.28 10:08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연소득이 2억 원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없앤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 기준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전세 자금(버팀목 대출)과 매입 자금(디딤돌 대출)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는다.

다만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 또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은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고소득자 혼자 2억 원을 벌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됐다면 서류 등 증빙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 완화 금리도 공개했다.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하고 2억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하는 금리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버팀목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3.05~4.10%를 기본 금리로 정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유주택자 대환 대출은 당장은 소득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의 유주택자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상황을 보며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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