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역외탈세 방지 첫걸음 뗐다…정부, 가상자산 정보교환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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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6:23
관련 법 개정 거쳐 2027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힘 실릴 듯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28일 파라과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CARF MCAA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다. 2009년 설립된 OECD 산하 기구인 글로벌포럼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협정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활용해 교환 상대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되고 각국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서명을 시작으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지으면 2026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2027년부터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 금융정보자동교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시켜 정부안 형태로 발의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이행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과세 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CARF의 이행시기 등을 고려하면 2년 유예에 힘이 실리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은 서명국들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2027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해 다른 서명국들과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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