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기술자 체류 쉽도록 비자 문턱 더 낮춘다

입력
2024.11.27 15:50
'선 비자 전환 후 수료' 2년간 특례 운영
건설사 숙련 외국인 채용인원 상한도↑

정부가 숙련 외국인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 문턱을 더 낮춘다. 사증(비자) 전환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기존 '수료→비자 발급'에서 '선 발급→2년 내 수료'로 향후 2년간 특례 운영한다.

법무부는 27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발표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숙련된 기술력·작업능력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주로 국내 체류 기한과 비자 발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통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단순노무(E-9) 비자로 입국한다. 최대 체류기간은 9년 8개월로 제한돼,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E-7-4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숙련 비자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환 기준은 △4년 이상 국내 체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연봉 2,6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등이다.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해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한국어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2026년 말까지 특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고,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6개월까지만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비자 제도도 함께 손봤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당 숙련기능인력 채용 가능 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1명'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도 추가로 적용된다. 연간 공사금액이 유동적인 소규모 건설업체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을 고려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