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구속 면해

입력
2024.11.26 21:15
'3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검찰 20~21일 이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법원 "검찰 증명 정도 볼 때 다툴 여지 있어"
회장 처남, 우리銀 본부장·부행장은 재판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15분 무렵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22일 해당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대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20개 업체에 대해 616억 원(42건)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 줬는데, 이중 약 350억 원(28건) 규모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손 전 회장도 개입했다고 보고,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나아가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도 70억~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대출에도 손 전 회장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지금껏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손 전 회장 처남인 김모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는 등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관련자들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다.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인 임모씨와 전 부행장인 성모씨도 이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지난달 15일과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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