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연령 70세 이상으로 올린 이유

입력
2024.11.26 16:00
27일부터 60세 이상→70세 이상 처방
"고령층에서 보다 분명한 치료 효과"
건강보험 미적용도 연령 상향과 연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처방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10세 높아졌다.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치료 효과가 고령층에서 보다 확실하다는 게 이유다.

질병관리청은 27일부터 라게브리오를 70세 이상 고령층에만 처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침'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처방 시 환자의 라게브리오 복용 의사와 함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제약사 MSD가 생산하는 캡슐 형태 라게브리오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2022년 3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다.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고,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질병청은 70세 이상에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국내외 다수 연구 결과를 라게브리오 처방 연령 상향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라게브리오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60대에서 33%, 70대에서는 이보다 높은 39%로 분석됐다. 사망 예방 효과도 60대(27%)보다 70대(32%)에서 상승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처방 연령 상향 결정과 무관치 않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라게브리오)을 연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흡수할 계획이었다. 그중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이미 품목허가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라게브리오는 2년 넘게 긴급사용 승인 상태다. 약국이 수급 상황에 따라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하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복용하는 두 치료제와 달리 라게브리오는 여전히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품목허가 전까지 재고량 등을 감안해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려는 취지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만 지속하고, 이후에는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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