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직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관리를 받던 B씨의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필로폰·대마 간이시약 반응이 불분명해 추가 검사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A씨는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결과를 음성으로 기재했다.
A씨는 또 "앞으로 편의를 봐줄 테니 10개월간 매달 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투약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B씨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군대 후임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법리적 이유로 1심을 파기하면서도 선고형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사건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