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검수원복' 시행령 인정… "검찰, 위증죄 수사 개시 가능"

입력
2024.11.25 20:00
상위법에 모순되는 시행령 논란
"위임 범위 벗어났다 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경과를 보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상위법 개정 취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5일 이 대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 측 주장 중 '위법 수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상위법과 모순되는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2년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는 종전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됐다. 이 대표 측은 위증·무고죄 등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회가 6개 범죄 종류 중 2개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남긴 것을 보면, 개정 검찰청법은 오히려 나머지 4개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이 있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이 4개 범죄가 아닌 이상, 다른 중요 범죄가 시행령에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위증죄가 이 4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분명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로 검수원복 시행령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한 검찰 주장이 힘을 받게 됐지만, 위법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도 유사 주장이 판단을 받은 적 있지만 아직 정립된 판례는 없다"며 "이 대표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검찰청법 시행령이 쟁점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