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 창사 이래 첫 파업할까

입력
2024.11.25 18:22
조합원 투표서 재적인원 72% 찬성
노조, "협상 따라 단계별로 진행"
포스코, "노조와 계속 소통할 것"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할 수 있게 됐다.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 처음으로 파업이 현실화할지 이목이 쏠린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 간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원 투표로 합법적 파업권도 확보했다.

노조는 그러나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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